“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2021.06.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의 용어부터 살펴보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4386&cid=42107&categoryId=42107
일반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재고는 건축물이며, 10년의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세액이 발생합니다.
대략 의무기간이 남은 횟수의 비율만큼의 취득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일반과세 업자에게 매입할 때 냈던 매입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입액이 많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금을 추가로 징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청에서 날라온 등기에도 포기 신고서가 유첨 돼있지만 홈텍스를 사용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순서데로 따라 하게 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 작성 및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고
신청-> 제출을 클릭합니다.
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 클릭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클릭
간이과세로 등록된 민원항목이 뜬다.
제일 밑에 간이과세포기신고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간이과세 포기 신고 서식을 기록한 후 PDF로 스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청을 누르면
첨부서류가 뜹니다.
PDF로 스캔한 파일 선택하여 첨부서류를 추가합니다.
제일 앞에 대상 파일 체크 후
포기 신고 진행하면 간단하게 끝!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창이 뜨면서
방금 했던 신고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발송하기 번거로울 때는 홈텍스로 간단하게 작성 제출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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