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 :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손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① 도·소매 등15억원, ② 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 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세정지원 :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연장대상자는 신고안내문에 연장된 납부기한('21.8.31.) 기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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